[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법령에 위반되는 행정규칙에 대한 정비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의원(새누리당)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정권고가 내려진 행정규칙에 대한 정비건수는 2009년 130건, 2010년 39건, 2011년 24건으로 꾸준히 줄다 올해 들어 8월까지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25조는 법제처로 하여금 규칙·훈령·예규 등을 수시로 심사·검토해 법령에 저촉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심사의견을 소관 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규정은 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기관장이 이를 반영하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반영내용 및 정비계획 등을 법제처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노철래 의원은 미정비 행정규칙 정비예정 연도 자료를 제시하며 2009년 29건, 올해 13건 등 시정권고가 이뤄졌음에도 매년 정비예정 연도만 미뤄진 경우가 최근 5년새 65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정비가 마냥 지연된다면 공무원들이 규정에 위반되거나 불합리한 규칙을 가지고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정비예정기간만 연례적으로 미루는 폐단을 없애고 정비율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 강구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역시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나 법제처가 정비를 계획 중인 훈령·예규 전체 39건 중 2년 이상 방치된 훈령·예규가 전체 74%인 29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제처가 추진 중인 하위법령 특별정비 계획이 목적하는 경제활성화, 규제개혁 또한 “본업은 뒷전에 두고 시류에 편승해 전시행정을 일삼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최근 5년간 법령에 위반된 행정규칙에 대해 모두 461건의 시정권고를 내 그 중 각 부처가 받아들인 361건 중 82%인 296건이 정비됐다고 해명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정비건수’는 누적정비건수를 말하는 것으로 올해 0건으로 집계된 것은 당해년도에 발굴된 13건 중 아직 정비된 건수가 없다는 의미일 뿐 2008년 이전 과제 8건, 2009년 과제 4건 등 실제 올해 정비된 건수는 15건”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또 행정규칙 정비율을 높이기 위해 정비상황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미정비 건에 대해선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법령심사와 행정규칙 정비를 연계해 신속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행정규칙클리닉제도를 통해 각 부처 개정안 마련을 돕는 한편 장기적으로 법령에 위임근거가 있는 행정규칙은 사전심사를 실시해 불합리한 행정규칙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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