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정무위원장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점검을 소홀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위원장(새누리당)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점검관련 현황'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7년~2011년까지 5년간 대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점검 비율은 평균 7%였다.2007년에는 전체 62개 기업집단 중 3개 기업집단(4.8%)만 공시점검이 이뤄졌고 2008년 9.8%, 2009년 8.3%, 2010년 1.9%, 2011년 10.9%였다. 김 위원장은 이 비율이 낮은 데 대해 "현재 공정위내내 공시점검 및 부당내부거래 조사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별도의 과가 없는 것이 원인"이라며 "공시관련업무도 2개국에서 4개의 과가 나누어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업무의 효율적 연계가 부족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현재 공정위 안의 시장감시국은 산업별 독과점남용 감시를 주로 수행하면서, 기업집단 대상 부당내부거래 조사업무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 기업집단과도 상호출자금지·지주회사 규제 등 기업집단 정책을 담당하고 있어 공시점검이나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인력을 투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시장감시국 역시 산업별 독과점남용 감시를 주로 수행하면서, 기업집단 대상 부당내부거래 조사업무도 함께 병행하고 있어 대기업 공시점검 및 부당내부거래 조사업무는'수박겉핥기'에 불과한 상황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진단이다.김 위원장은 전담인력이 부족한 것오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공시점검 및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한 전담 인력은 시장감시국 4명, 경쟁정책국 1명 총 5명밖에 되지 않는다. 더욱이 부당내부거래 조사업무의 경우 시장감시국 3명밖에 없다. 김 위원장은 "결국 공정위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규모에 비해 인력 부족으로 기업집단의 과거 공시사항을 사후적, 단편적으로 점검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경제민주화 관련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집단 정책과 3대 공시제도의 통합 운영 및 부당내부거래조사를 전담하기 위한 별도의 局(국) 단위의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의 공시내용을 모니터링하여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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