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사업주 산재보험료 밀려도 완납하면 보험금 수령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앞으로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2~3회 체납한 상태에서 산업재해를 당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 보험료를 내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으로 관련법령을 개정하도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을 경우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돼 있는 점을 손질한 것이다.권익위에 따르면 현행 법규상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의 가입자 지위라 보험급여 수급대상자가 아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사업주는 자신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중소기업의 사정을 감안한 장치가 있음에도 근로자와 달리 사업주는 보혐료 체납중 산재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돼 있다. 권익위가 조사한 결과 2008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이같은 이유로 보험급여 지급이 거부된 사례는 40여건에 달했다.권익위는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했더라도 산재를 입으면 보험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사업주는 그렇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일정 기간 내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부에 권고했다"고 설명했다.최대열 기자 dy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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