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부실대출을 일으켜 은행에 수백억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일상호저축은행 대주주 은인표(54)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28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은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구치소 공무원 한모(45) 교위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대주주 지위를 이용해 불법대출 실행에 적극 가담한 은씨를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은씨가 자신과 관련된 대출만 지시한 점, 저축은행이 본격 부실화하기 전에 대출을 일으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교정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될 시기에 자신의 편의를 위해 교정직 공무원을 매수하고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오염시켜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은씨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9차례에 걸쳐 268여억원의 불법대출을 일으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가법상 배임)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은씨는 또 G사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17억원을 대출받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도 받았다.한편 재판부는 구치소에서 은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한 교위에게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553만원을 선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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