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얼마나 되길래 살인미수까지...

[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밀린 임금과 공사대금을 달라며 원청업체 사장을 흉기로 숨지게 하려한 하청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남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모(58) 씨에 대해 최근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밤 9시45분쯤 인천시 남구 숭의동의 한 길가에서 체불 임금 등의 지급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건설업자 B모(61) 씨를 흉기로 두 번 찔러 숨지게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건설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1년치 임금 등 공사대금 8천 만원을 받으려고 이 날 건설업자 B씨를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경찰에서 "직원들에게 밀린 월급을 줘야하는데 돈을 주지 않아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노승환 기자 todif7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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