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추재엽 양천구청장
노무비 구분 관리와 지급확인제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 공사대금과 분리 청구, 근로자 개인 계좌로 송금하고 그 지급결과를 금융거래정보를 이용, 감독부서에서 확인토록 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종전에는 공사대금에 건설근로자의 노무비를 분리하지 않고 함께 지급,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게 대금 지급을 지연시키거나 다른 용도로 유용할 경우 임금 지체 및 체불이 발생,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많았다. 대상은 올 4월2일 이후 입찰 공고하여 현재 진행 중인 공사로써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된 모든 근로자의 임금을 포함한다. 계약을 맺은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매월 지급일 기준 7일 전까지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과 당월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근로자 개개인에게 노무비 지급 후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구는 근로자 개인별 노무비 지급 확인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 19일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서울신용평가정보와 신용업체가 발급한 금융 거래 정보를 이용하는 협약을 체결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