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취득세 감면 내용을 담은 법안에 대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따라 취득세 감면시기는 양도세 감면과 달리 시행시기가 늦춰지게 됐다.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부동산 취득세를 9억원 이하 주택 2%에서 1%로, 9억원 초과 또는 2주택자는 4%에서 2%로 낮추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민주통합당은 지난 23일 9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 감면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이민찬 기자 leem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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