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4·11총선에 출마한 아내를 도우려 경쟁 후보에 불리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여·서울 성북갑)의 남편 유모 교수(5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교수는 지난 4월 5일 ‘(무소속)정태근은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으로 갔다가 탈당 후 무소속 출마했다. 본인 지위를 이용해 부인 회사로 정부·지자체 행사를 싹쓸이 수주해 권력남용을 통한 축재의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지역구민 5214명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19대 총선에서 성북갑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정 후보는 1991년 민주당 입당 후 스스로 당적을 변경한 적 없이 당끼리 합당을 거듭해 최근까지 새누리당 당적이 유지됐을 뿐이다. 검찰은 부정축재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님에도 선거에 임박해 유 후보와 정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자 유 교수가 정 후보를 반개혁적·기회주의적인 철새정치인으로 몰아 선거운동을 벌이기로 한 것으로 봤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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