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 법적대응 '31기 남자7호·33기 여자3호 소송'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SBS '짝' 제작진이 거짓 정보로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훼손한 출연자 두명에게 법적 대응을 한다. 이 프로그램이 출연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SBS 측에 따르면 '짝' 제작진은 지난 7월 초 방영된 말레이시아 특집편에 출연했던 31기 남자7호와 8월 15일 방송분에 나왔던 33기 여자3호를 명예훼손으로 소송할 예정이다. 남자7호는 '짝'에 출연한 이후 성인물에 출연했던 과거가 밝혀져 논란을 빚었다. 당시 문제가 불거지자 '짝' 제작진은 "출연서약서를 허위로 기재한 31기 남자7호에 대한 법적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홈페이지를 통해 알린 바 있다. 33기 여자3호에 대해서도 소송을 준비중이다. 33기 여자3호는 지난달 15일 짝에 출연, "외길 요리 인생을 걸었다"고 자신을 소개했지만 쇼핑몰 모델로 활동 중인 사실이 드러났고 과거 성인방송 스파이스 TV의 '염경환의 진짜야(夜)'에 보조 MC로 나온 사실도 알려졌다. 이에 '짝' 제작진은 22일 방송 예정이었던 33기 2부 방송을 내보내지 못했다.제작진은 "프로그램의 진정성과 신뢰성에 타격을 입혀 프로그램에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다른 출연자들에게도 피해를 줬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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