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과 성남도 대형마트 영업제한 소송서 '패소'

[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군포시에 이어 수원시와 성남시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행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졌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연운희)는 20일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 국내 5개 대형마트가 수원시와 성남시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례가 단체장에게 의무적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도록 규정해 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한 것은 물론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원고들의 소송 청구 이유를 인용한다"며 "피고들은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수원시와 성남시는 조례를 근거로 지난 3~4월 관내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해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를 의무 휴업일로 하고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야간영업을 제한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군포시도 지난 13일 동일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단체장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입지조건이나 주변 상권에 대한 고려 없이 군포시의 모든 대형마트와 SSM 영업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군포지역 대형마트들은 지난 5월4일 군포시가 관련 조례를 근거로 매달 두 번째ㆍ네 번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을 하라고 행정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군포시와 수원, 성남시가 잇달아 패소함에 따라 비슷한 소송이 걸려 있는 도내 의왕, 안양, 오산, 광주, 평택, 안산, 이천, 하남 등 8개 자치단체들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자치단체들의 조례에 따른 영업제한 등 행정처분은 위법 요소가 있는 것으로 법원에서 판결이 난 만큼 다른 자치단체들도 패소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따라서 "도는 전통시장을 살리면서 대형마트와도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데 초점을 두고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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