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풀무원홀딩스가 370여억원 규모의 관세 소송에서 이겼다. 풀무원홀딩스는 농산물 수입업체인 ㅈ업체 등으로부터 중국에서 생산된 유기농 콩을 공급 받아 '풀무원 유기농 두부', '풀무원 유기농 콩나물'을 만들어 팔아왔다. 이에 서울세관은 ㅈ업체 등이 2005년 6월부터 2009년 4월경까지 유기농 콩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적게 신고ㆍ납부하는 과정에 풀무원홀딩스가 개입했다며 총 378여억원의 관세를 부과처분했다. 서울세관은 풀무원홀딩스가 수입신고가를 낮출수록 이익을 보는 구조를 이용해 ㅈ업체 등에게 저가신고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서울행정법원 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풀무원홀딩스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풀무원의 손을 들어줬다. 원재료를 수입해 납품하는 업체들이 관세를 줄여 신고한 책임을 완제품 판매업체에까지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ㅈ업체 등이 관세를 낮게 신고한 것은 풀무원홀딩스와의 거래를 유지해 자신들이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풀무원홀딩스가 수입업체의 저가관세 신고를 묵인해왔다 해도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풀무원홀딩스가 정당한 사업목적에서 수입업체들과 거래했다는 것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가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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