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파손, 훼손된 고정광고물 제거 신청 시 현장 조사 후 정비, 구민 안전 확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하절기 불청객인 태풍 과 강풍으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 위험이 있는 '주인 없이 방치된 위험 광고물'에 대해 정비를 한다.
추재엽 양천구청장
정비 대상은 업소폐업, 이전, 업종변경 등 사유로 광고물 소유주(관리자)가 없이 방치돼 있거나, 노후 · 파손 · 훼손 돼 태풍 강풍 등에 취약한 고정광고물이 대상이다. 위험광고물 제거 신청은 건물주 또는 광고물 소유주(광고물관리자)가 직접 구청에 방문,(건설관리과 양천구청 3층) 신청하거나 해당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정비요청서를 건설관리과 팩스(☎2620-4440) 또는 전화(☎2620-3613)로 신청하면 현장 조사 후 정비요청 광고물에 대한 정비 작업을 진행한다. 광고물 제거 후 동일 장소에 광고물 재설치 시에는 안전과 디자인을 고려, 양천구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안내 할 예정이다.양천구 건설관리과(☎ 2620-3610 ~ 3616)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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