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 박근혜 특강 '동원'논란, 선거법 위반여부 조사

[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18일 경기도 성남 가천대 특강 학생 '강제동원' 논란과 관련해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인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18일 오후 "학교 측에서 학생 편의를 위해 버스 7대와 점심 도시락을 준비했다고 해 오늘 오전 학교에 나가 조사를 벌였다. 공직선거법 상 '제 3자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이어 "학교 측이 버스와 도시락 제공을 바로 취소했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없었다. 하지만 일단 경위 확인은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날 논란은 인천 연수구에 자리한 가천의과학대 연수 캠퍼스에서 학교가 버스 7대를 대절하고 점심 도시락을 주문하면서 불거졌다.학교 측은 "오후 2시 박근혜 후보 강연회 참석 희망자들을 위한 편의 제공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온라인 트위터 등을 통해 '동원' 논란이 순식간에 확산됐다.아이디 'mindXXX' 사용자가 트위터에 올린 사진에는 가천대 교무처장이 학생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추정되는 '강의 출석 확인 카드'란 확인증이 올라왔다.이 확인증에는 박 후보가 이 날 오후 2시 경기도 성남 가천대 예음관 예음홀에서 지성학 강의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상기 학생을 학칙에 의거 정규수업 출석으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란 문구가 쓰여 있었다.학생이 박 후보의 특강에 참석하고 교수에게 이 확인증을 내면 수업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받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트위터에는 동원 의혹을 제기하는 수십 개의 글이 올라왔다.논란이 커지자 결국 가천대는 버스와 점심 도시락 제공을 취소시켰다. 노승환 기자 todif7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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