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용품의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원산지를 속여 온 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추석 성수식품 제조 및 유통업소 286개 소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36개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업소의 위반내용을 보면 ▲유통기한 미표시 및 임의연장 표시업소 2개 소 ▲무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된 원료 사용한 업소 2개 소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업소 7개 소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5개 소 등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명절 성수용품은 판매시기가 한정돼 있어 일부업소의 경우 유통기한을 임의 변조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원료를 생산에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추석 전까지 성수식품 특별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중 25개 소는 조사 후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11개 소는 과태료 처분 조치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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