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진익철 서초구청장이 강남대로 일대 금연구역 추진 사업이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강남역과 양재대로 변 일대 금연 건수가 90% 정도 줄어들 정도로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6월1일부터 9월10일까지 강남대로와 양재역 일대 등 금연거리에 대한 흡연단속 결과 총 4499건을 적발됐다. 이는 1일 평균 44건으로 과태료 부과 (예상)액은 2억1397만원이다. 구역별로 보면 강남대로에서 2786건(61.9%), 양재역 일대 1668건(37.1%), 구청광장 45건(1.0%)으로 나타났다. 적발 시간대별로 보면 오후 5~8시가 1226건(27.3%), 오후 8~10시가 1145건(25.5%), 오후 1~3시가 761건(16.9%)순으로 적발건수가 많았다. 남녀 비율은 남자가 4302건(95.6%), 여자가 197건(4.4%)이다. 연령대별로는 20대 1876건(41.7%), 30대 1155건(25.7%), 40대 594건(13.2%), 50대 299건(6.6%), 60대 이상 110건(2.4%)으로 나이가 적을수록 더 많이 적발됐다. 미성년자도 465건(10.3%)이나 됐다. 이는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강남대로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진 구청장은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담배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해 흡연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 장치가 더욱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진 구청장은 금연거리 조기 정착을 위해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18명을 공개채용,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현장 단속을 벌이고 있다.월평균 총 인건비 2700만원(1인 당 월평균 150만원 ×18명 = 2700만원) 대비 월평균 과태료 부과액 6900만원을 감안하면(46건×5만원×30일 = 6900만원) 일자리 창출과 주민 건강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있는 것이다. 진 구청장은“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고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금연거리 지정 단속의 취지이므로 단속된 사람들의 금연의지를 돕기 위해 서초구 금연클리닉과 연계해 금연교육과 금연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 구청장은 “강남대로 흡연단속에 이어 7월1일부터는 금연공원 94개 소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서울시와 보조를 맞춰 실내흡연구역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간접흡연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에 대한 금연구역을 점진적으로 확대, 담배연기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맑은 서초거리를 만드는데 온 힘을 쏟아 행복지수 1위 서초구를 굳건히 하고 삶의 질 세계 1등 건강도시로 가꾸어 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였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