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중견기업도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보호'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중견기업을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보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열릴 경기도 광주 지역 중소·중견기업 간담회에 앞서 배포한 모두발언 자료를 통해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전반의 의견을 수렴해 일정한 (조건의)중견기업도 하도급법 상 수급사업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연내에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18일로 예정된 대기업과의 간담회 자리와 두 차례 열릴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개정을 위한 세미나 등에서 대표이사 및 구매·검사 담당 임직원의 인식 전환을 요구하겠다"면서 "협약 평가 때 이런 부분을 엄정하게 평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9월부터 11월까지 광주와 부산, 대구와 대전 등 지방에 있는 100개 이상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공정위 직원들을 보내 직접 어려움을 듣고 하도급법 내용을 알려주겠다"면서 "지자체 구매 담당 직원들을 만나 중소·중견 기업인들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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