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면세유 부정유출 특별단속

관세청, 11일~10월말 전국 항만에서…외국무역선 선원과 짜고 하는 면세유 밀수 등 10개 유형 중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해상면세유 부정유출 특별단속이 전국적으로 이뤄진다. 관세청은 11일 이날부터 다음 달 말까지 외국무역선용 해상면세유 부정유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중점 단속대상은 외국무역선 선원들과 짜고 해상면세유를 부정하게 빼낸 급유업체, 급유용역업체, 급유선박 등이다. 관세청은 ▲적재허가를 받은 해상면세유 모두 또는 일부 미적재 ▲외국무역선 선원과 짜고 하는 해상면세유 밀수 ▲급유선박 비밀창고(속칭 : 비창)를 이용한 해상면세유 부정유출 등 10대 유형에 대해선 집중단속을 벌인다.또 관행적으로 일부 인정해줬던 잔존유(Dead Oil)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따라서 적은 양을 조금씩 모아 부정하게 빼내던 수법이 사라질 전망이다.이번 단속은 외국무역선에 연료로 쓰이는 해상면세유 값이 경유의 경우 시중가의 50%대로 탈세가능성이 높고 유가상승으로 부정유출 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정광만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사무관은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을 막기 위해 전국 항만에서 일제히 특별단속을 펴 석유류 유통질서를 바로 잡고 세금도 제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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