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분양가상한제와 주택 전매제한제도가 사실상 폐지된다.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장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분양가상한제 등을 운영한다는 취지에서다. 지난 5월10일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방안'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적용하던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 경우에만 적용토록 했다. 심의 대상은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외의 주택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의 주택이다. 주택 시장이 침체된 상황이라 사실상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는 셈이다. 주택 전매행위제한제도 역시 효력을 잃는다. 그간 투기과열지구·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원칙적으로 일정기간 전매행위가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장관 심의로 전매행위제한주택 지정된 경우에만 일정기간 전매행위가 제한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불안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주택 건설과 공급, 거래 등 시장정상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한편, 개정안은 9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박미주 기자 beyon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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