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애플이 법원의 아이폰 3GS 등 판매금지 명령에 대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애플-삼성 특허소송에서 법원이 아이폰 등의 판매금지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애플이 지난 6일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기술 2건을, 삼성은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 1건을 각각 침해했다고 판결하며 아이폰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1·2 등 관련 제품을 판매금지 및 폐기처분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가 가집행을 선고함에 따라 삼성이 강제집행 관련 모든 절차를 마칠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애플 제품의 판매중지 및 폐기가 진행될 수 있다. 애플은 가집행이 선고돼 아이폰4 등이 판매금지되는 상황을 막고자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이다.강제집행정지는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김현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서면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등 특정일자나, 기한으로 집행정지 시한을 정한다. 한편 삼성 또한 애플의 바운스 백 기술에 대한 특허침해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장만 제출하고 집행정지는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애플 또한 지난 5일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접수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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