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불구속 기소(1보)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은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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