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 주택 공급↑·건설사 시공비↓… 주차난은 불가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수익형 부동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이유있는 동거가 본격 시작됐다. 두 개의 장점을 결합한 복합건물은 수요자에게는 선택 폭을 넓히고 건설사는 공사비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도시형생활주택은 지난 2009년 도심 1~2인 주거수요에 맞는 소규모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기존 주택건설기준, 공급절차 등의 규제를 완화해 신설됐다. 도시지역에만 들어설 수 있으며 300가구 미만, 전용면적은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 85㎡ 이하, 원룸형 12㎡ 이상~50㎡ 이하로 지어야 한다.도시형생활주택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차기준이 낮아진 게 시공사에게는 큰 장점으로 작용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기준은 전용 60㎡당 1대, 준주거·상업지역 120㎡당 1대, 역세권, 학교주변 등 주차장 완화구역은 200㎡당 1대다. 반면 오피스텔 주차기준은 30㎡당 0.5대이기 때문에 둘을 결합한 복합건물을 시공할 때는 주차장 부지확보·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관리사무소·조경시설 등 부대시설, 놀이터, 경로당 등 복리시설 설치 의무도 면제 또는 완화돼 시공비·관리비가 내려가는 장점이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법적으로 300가구 미만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과 결합할 경우 분양 물량을 늘려 수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다.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구에 들어서는 도시형생활주택이 300가구 미만 제한에 걸려 가구 수를 늘리지 못하면 그 나머지 용적률을 오피스텔로 채우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대우건설이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선보이는 '수유역 푸르지오 시티'는 지하 3~지상 20층의 1개동 규모에 오피스텔 전용면적 22㎡ 216실, 도시형생활주택 전용면적 18~37㎡ 298가구로 구성했다. 도시형생활주택 상한선인 300가구 미만을 정확히 지킨 셈이다. 이후 남은 용적률을 오피스텔 216실로 채웠다.내부는 주로 낮은 층에 들어서는 오피스텔과 높은 층의 도시형생활주택이 거의 동일하다. 도시형생활주택 발코니를 확장해 내부를 늘리면서 오피스텔과 동일한 모습을 갖게 된다.한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불황에 공사 물량이 줄어들면서 대형건설사들까지 오피스텔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건설사들이 최대한 시공비를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선 결과"라고 설명했다.또 도시형생활주택은 오피스텔보다 전용률이 높은 데다 임대사업을 할 경우 전용 60㎡ 이하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40㎡ 이하일 경우 재산세도 면제가 되는 점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 주택으로 구분되지만 분양 받을 때 청약저축·예금 등 통장이 필요하지 않아 중복 청약도 가능하다.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결합해 건설사는 시공비를 줄이고 1~2인 주택 공급은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면서 "하지만 극심한 주차난과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거주자들의 분양가·관리비·세금 등 차이에서 발생하는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설명했다.이민찬 기자 leem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이민찬 기자 leemin@ⓒ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