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지난 2008년 이후 5년간 법정다툼으로 개교가 지연돼 온 경기도 부천 역곡고등학교가 오는 2013년 3월 개교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고등학교의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부지 전 소유주인 원고 측 제소로 '역곡고 설립취소 및 편입토지 등의 수용ㆍ이의재결 처분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됐으나 지난달 30일 대법원의 심리 불속행기각 판결로 최종 종결됐다고 6일 밝혔다. 부천 역곡고는 그동안 개교를 앞두고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원고 측이 지난 2005년 부천시를 상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학교 설립은 삐걱거렸다. 3년간의 송사는 지난 2008년 1월 대법원이 기각판결을 내리면서 종료됐다. 그러나 원고 측은 다시 편입토지 등에 대한 보상협의에 불응하면서 2010년 수용재결ㆍ이의재결에 이어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 내려져 한 동안 학교공사는 중단되기도 했다. 여기에 학교시설공사 착공을 위한 부지 내 지장물 철거 공사 과정에서 원고 측이 업무담당 직원을 재물손괴 및 절도혐의로 형사고소하기도 했다. 이처럼 여러 차례의 소송과 개교 연기, 그리고 업무담당 직원의 형사소송까지 겹치면서 역곡고는 당초 2008년 3월 개교에서 5년째 개교가 미뤄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역곡고는 그동안의 숱한 문제들을 뒤로 하고 2013년 3월 법적 분쟁 없이 개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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