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 '약정 중간 해지' 위약금 제도..11월 이후 도입

신제품 대거 출시 앞두고 '소비자 등 돌릴라' 우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SK텔레콤과 KT가 위약금(할인반환금)제도를 11월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SK텔레콤과 KT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약금 제도를 포함한 '요금약정 할인제도' 연기에 대한 약관 변경 인가 혹은 신고 절차를 거쳤다고 6일 밝혔다. 이동통신사들은 애초 이달부터 약정 기간을 안 채우고 해지하는 가입자들에게 그동안 할인해준 요금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위약금 정책을 시작하려고 했다. 그러나 업계는 올 하반기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약정 기간을 못 채우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조건이 단말기를 교체하려는 소비자들의 등을 돌리게 할까봐 우려, 연기조치를 취했다. 요금약정 할인제도란 1∼2년간 가입상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요금을 할인해주는 것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약정기간이 다 지나기 전에 해지하면 위약금을 물어 내야한다. SK텔레콤은 "전산 프로그램 개발이 늦어져 약정요금제 확대 시행 시기를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KT는 "약정할인제가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약정할인제 시행 계획이 없다면서 시장 동향을 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신 스마트폰 출시 주기가 짧아지고 있고 이통사간 롱텀에볼루션(LTE)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약정할인제를 먼저 도입하는 사업자는 자칫 시장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심나영 기자 sn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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