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對 듀폰 '아라미드 판금·손배' 항소 돌입(상보)

항소 변호는 前 미국 법무차관 폴 클레멘트 변호사 주도..1년~1년6개월 소요 예상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코오롱이 미국 듀폰과 벌이고 있는 첨단섬유 '아라미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항소 절차에 들어갔다. 4일 코오롱은 "지난달 31일 미국 연방 제 4순회 항소법원에 항소 의사를 통보했다"며 "듀폰이 청구한 변호사 비용에 대한 1심 법원의 최종 판결은 나오지 않았지만 손해배상액과 생산금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져 항소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코오롱은 이어 "1심 재판에서 있었던 1조원의 배상금과 20년간 전 세계적 생산·판매 금지 판결은 그 동안 재판 과정에서 코오롱이 주장하는 증거들이 충분히 심리되지 않은 결과"라며 "항소심에서 보다 공정하고 합당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항소의 법적·사실적 근거로 코오롱이 제기한 내용은 ▲듀폰의 영업비밀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1심에서 코오롱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거들이 배제된 점 ▲잘못된 이론에 근거한 손해배상액 산정 등이다.한편 코오롱의 항소심 변호는 미국 법무차관을 지낸 폴 클레멘트(Paul Clement) 변호사가 주도할 예정이다. 항소심은 통상 1년~1년6개월 정도 걸린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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