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화학적 거세' 대상자 대폭 확대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성충동 약물치료(이른바 화학적 거세) 대상자가 대폭 확대된다. 법무부는 4일 현행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서 약물치료를 하도록 한 규정을 19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권 장관은 최근 '인면수심'의 성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까지 약물치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라디오 연설에서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높여가는 것과 함께 부족하면 약물치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법무부의 조치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성범죄자 신원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신 사진을 게재하고 집 주소와 구체적인 지번까지 명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종오 기자 ikoki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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