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DCS 판금 불복..방통위 결정 번복시킬 것'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 포함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KT스카이라이프는 30일 방송통신위원회의 DCS 서비스 불법 판정에 대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방통위 결정을 번복시키겠다"며 반발했다.전날 KT스카이라이프는 '접시없는 위성방송'인 DCS 서비스가 이에 따라 스카이라이프는 더이상 신규가입자를 받지 못하게 됐다. 기존 1만2000명 가입자에게는 향후 KT 스카이라이프측이 DCS의 기능을 대체할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고키로 했다. DCS서비스는 접시 안테나를 설치하지 않고도 위성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유료방송사업이다. 위성에서 전송한 방송신호를 각 지역의 KT전화국이 수신해 IP(인터넷 프로토콜) 신호로 변환한 뒤 이를 KT 인터넷망을 통해 각 가정까지 송출하는 방법이다. 방통위가 문제삼은 부분은 위성만으로 서비스를 해야 할 KT스카이라이프가 위성망과 유선망을 동시에 사용했다는 부분이 위법하다는 것이었다.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휴대폰에 시계 기능 넣어서 시계 업체가 반발해 시계 제조법을 어기고 유통했다고 해서 휴대폰에 시계 기능을 빼라고 할 수는 없다며 "DCS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표는 "이번 태풍에도 1600개 정도의 안테나가 추락했다"며 "안전사고 위협도 있고. 도심에 큰 빌딩 들어서서 음영으로 가려진 지역도 있어서 DCS로 혁신을 해나가는데 방통위가 융합기술에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또한 "행정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해서라도 방통위의 결정을 번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심나영 기자 sn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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