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전용구역 얌체주차 집중단속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아시아경제 김종수 기자]서울시가 보행에 어려움이 없으면서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버젓이 차를 세우는 얌체족 적발에 나선다. 서울시는 다음달 3일부터 14일까지 25개 자치구와 함께 특별단속반을 편성,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주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주차장법에 따라 견인될 수 있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표지를 붙였더라도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다. 또 시는 장애인 주차 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아울러 시민단체 등과 함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비워두기 운동'도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단속과 홍보를 효율적으로 병행해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종수 기자 kjs333@<ⓒ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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