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호텔, 전시장 설치할 수 있다

[이코노믹 리뷰 최재영 기자]국토해양부가 택지개발지구에 조성되는 자족시설용지의 허용 용도를 현행 도시형 공장에서 관광호텔, 전시장, 연구소까지 확대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고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족시설용지는 1995년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도입됐고 현재 도시형공장과 벤처기업직접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급가격이 높고 허용 용도도 제조업 중심으로 한정돼 도시의 자족기능을 활성화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입법예고안에는 관광호텔,전시장, 연구소,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교육원(연수원 등), 회의장 등 까지 확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의 도시 자족기능이 확충 되고, 그동안 매각이 지연되었던 자족시설용지의 매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입법예고안은 29일 관보와 홈페이지(www.mltm.go.kr)에 게재되며 개정안 의견은 10월8일까지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코노믹 리뷰 최재영 기자 sometimes@<ⓒ 이코노믹 리뷰(er.asiae.co.kr) - 리더를 위한 고품격 시사경제주간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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