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이 특허 침해' vs 애플 '노키아 특허일 뿐'

국내 법원서 808 특허 놓고 공방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삼성전자와 애플이 국내 법원에서 '808 특허'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지난주 국내 법원의 1심 판결과는 별개의 재판으로 이번 심리에서도 양측은 설전을 이어갔다.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심리에서는 삼성전자의 808 특허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808 특허는 메시지를 작성하면서 동시에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화면 분할 기능이다. 메시지가 소실되지 않고 동시에 다른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애플측은 이날 "노키아, 미츠비시, 세이코 앱슨이 이미 3년 전에 해당 특허를 보유한 상태"라며 "삼성전자의 808 특허는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삼성전자측은 "3개 업체의 특허는 808 특허와 무관하다"며 "기능, 구성, 목적이 전부 다르다"고 반박했다.삼성전자는 지난 3월 애플이 808 특허 등 5가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지난주 1심 평결이 나온 재판과는 별개로 진행되면 연말께 최종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김보경 기자 bkly47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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