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11차교육개혁협의회' 개최해 대안학교 설립 육성, 국고지원 및 지도·감독강화 등 계획 발표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정부가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존중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안학교를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교육개혁협의회'를 개최하고 대안학교 설립 육성 등 대안교육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안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통해 학생부담은 줄이면서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을 개정해 대안학교 예산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안학교 설립·운영과 관련해 그동안 진입 장벽으로 제기돼왔던 사항도 개선된다. 2009년 대안학교 설립·운영 기준을 완화했음에도 학교 설립 시 일반학교와 동등하게 적용되고 있는 '교육환경평가서'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대안학교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폐교 등을 활용한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늘릴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안학교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정보공시를 확대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 자율성에 따른 책무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학업중단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해서는 대안학교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지도·감독과 재정지원사업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대안학교 설립의 진입장벽을 없애 현재 미인가 교육시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되,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도입 등을 통해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대안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정치적·종교적으로 편향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고액의 학비 징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즉시 재정지원을 환수 조치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신중한 고민 없이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학업중단숙려제'가 도입된다. 학업중단숙려제란 학업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고교생과 학부모에게 외부 전문상담을 통한 2주간의 숙려 기회를 주는 제도다. 교과부는 학업중단숙려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운영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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