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9월 한 달간 무단방치와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무단방치의 경우 벌금은 최고 150만원이다. 불법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국토해양부는 각 시·도지사,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 같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과 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등의 법규위반 자동차다.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으면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차량을 자진 처리한 경우 범칙금은 20만원, 그렇지 않을 경우 최대 150만원이다.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 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처벌한다.50cc 미만 이륜자동차(오토바이)도 단속 대상이다. 올해 1월부터 6월30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 유예기간이었으나, 사용신고와 의무보험가입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홍보·계도활동과 더불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올 상반기 국토부는 무단방치차량 1만7890대, 불법구조변경차량 2672대, 무등록자동차 9080대,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12만1076대, 불법명의자동차 328대, 무등록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3862대 등을 단속·처리했다.박미주 기자 beyon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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