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55)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한양석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수석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박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의적으로 피고인을 모함하려고 말을 꾸며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법정에서 박씨가 진술한 2010년 10월과 같은해 12월 각각 서울시내 모처에서 김 수석을 만나 식사를 하고 돈을 건넸다는 주장은 재판과정에서 말이 더해지는 등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다.이날 방청석에 앉아있던 김 전 수석의 가족들은 무죄 선고에 눈물을 흘렸다.김 전 수석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금융당국의 검사를 완화하고 퇴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청탁해달라는 명목으로 2010년 7월부터 9차례에 걸쳐 현금 1억 1500만원과 상품권 1500만원, 골프채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6월, 추징금 1억1140만원을 선고받았다.선고를 접한 대검 관계자는 "합리적 근거 없이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까지 무죄를 선고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할 뜻을 분명히 했다.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박나영 기자 bohena@ⓒ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