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게임즈, 박관우 전 부회장 9.7억 횡령혐의 발생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포켓게임즈는 23일 "정식 임직원은 아니었으나 2010년 1월11일부터 3월10일까지 대외적으로 부회장 직함을 사용했던 박관우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9억7500만원의 횡령혐의로 공소제기했음을 최종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김유리 기자 yr6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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