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 본격 시행

관세청, 20일부터 성실한 병행수입업체로 확대…지갑, 신발?구두, 옷, 벨트 등 위조품 걱정 덜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가 본격 시행된다.관세청은 20일 지난 5월21일부터 위즈컴퍼니 등 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시범사업을 이날부터 성실한 병행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늘린다고 밝혔다.시범운영 결과 가방이 53.7%로 가장 많았고 지갑(18.8%), 신발·구두(13.5%), 옷(10%), 벨트(4%) 순으로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를 거쳤다. 5개 품목의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서가 주어진 숫자는 9024매에 이른다.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는 정상 수입된 병행수입물품이 위조 상품으로 잘못 알려져 성실업체가 외국에서 함께 들여온 물품엔 통관표지를 붙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물품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관세청은 이를 위해 QR코드방식의 통관표지에 해당물품의 통관정보를 담아 병행수입물품이 정식수입·통관된 사실을 소비자가 바로 알 수 있게 했다. QR코드엔 담긴 통관정보는 수입자, 품명, 상표명, 모델, 원산지, 통관일자, 통관세관 등이다.이에 따라 소비자는 매장에서 스마트폰으로 품명, 상표, 수입자 등 통관정보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어 위조품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한편 통관표지를 붙이길 원하는 업체는 관세청장에게 ▲최근 2년간 관세법 등 관련법령 위반여부 ▲연 1회 이상 병행수입실적 유무 ▲체납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결과 이상이 없으면 관세청장은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첨부업체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업체는 이 확인서를 갖고 통관표지제작기관(TIPA, 사단법인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에서 통관표지를 사서 해당상품에 통관표지를 붙여 팔면 된다.더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특수통관과(☎042-481-7836)나 TIPA(☎02-3445-3761)로 물어보면 된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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