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2세, 300억대 증여세 취소소송 패소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서울 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17일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의 장남 태영(34)씨와 차남 재홍(30)씨가 "300억원대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며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2008년 박 회장은 계열사 하이스코트의 주식 100%를 삼진이엔지에 증여했다. 삼진이엔지의 지분은 태영씨(73%)와 재홍씨(27%)로 나눠가지고 있다. 세무당국은 "박 회장의 증여로 삼진이엔지의 주식 가치가 상승했기에 태영씨와 재홍씨에게 463억원을 증여한 것과 같다"며 형제에게 327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이에 태영씨와 재홍씨는 지난해 11월 "법인에 대한 증여로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인이 법인세를 내지 않을 때로 제한된다“며 법인세 307억원을 낸 주주에게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박 회장과 아들들이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현행법상 증여로 인한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전제한 후 "주식증여 때문에 부과된 법인세와 이들 형제에게 과세된 증여세는 소득의 귀속자, 부과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이 모두 다르다"고 판단했다.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 중복과세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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