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적용 시 예상소득·순자산 인정(상보)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다음달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할 때 향후 예상소득이나 순자산 등도 소득으로 인정된다. 노후재원 마련을 위한 역모기지 대출의 경우는 DTI규제 적용이 아예 면제된다. 현재는 급여가 적지만 점진적인 소득증가가 기대되는 젊은 직장인이나, 보유자산은 있지만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은퇴자 등이 대출을 받기 더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17일 제 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소득의 인정기준을 완화한 이 같은 내용의 'DTI 규제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장래예상소득을 반영한 소득인정을 허용했다. 현재까지는 DTI규제 적용시 대출시점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했지만, 장래 소득 증가를 감안해 상환능력이 있는 젊은층에 대해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조달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당국은 이를 반영, 젊은층에 대해 연령대별 평균소득증가율(국세통계연보상의 연령대별 근로자 급여증가율)을 기준으로 장래 예상소득을 추산해 소득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근로소득이 있는 젊은층이 만기가 장기인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받을 경우 적용받을 수 있으며, 대출형태는 만기 10년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다.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대출받을 경우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300만원인 35세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현재소득은 연 3600만원 이지만, 10년간 예상소득증가율 31.8%를 적용하면 장래 예상소득은 4172만원으로 산정된다. 이에 따라 대출한도는 종전 기준 2억2400만원에서 최대 2억6000만원으로 3600만원(15.9%) 증가한다. 직장인의 월급 등 고정적인 수입 뿐 아니라 토자나 건축물, 주택 등 순자산도 일정요건하에 소득으로 인정된다. 당국은 ▲대출자 본인·배우자 소유의 자산에 대해 ▲지방세법 제104조 1호에서 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과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만 ▲지방세법 제4조의 시가표준액 또는 전문감정기관 등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소득으로 인정키로 했다. 다만 인정 자산가액에서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채 등은 공제한다.다른 소득 없이 서울지역에 시가표준액 10억원(15억원)의 본인소유 부동산이 있고, 1억원의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종전에는 소득은 0원, 대출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됐다. 그러나 순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2922만원의 소득이 인정돼 1억30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대상자의 증빙소득에 금융소득을 합산하는 방안도 허용된다. 연간 3000만원의 근로소득(증빙소득)과 1000만원의 금융소득(신고소득)이 있는 자가 연리 5%, DTI 50%(신고소득 45%), 만기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을 받는 경우 종전 대출한도는 1억8700만원이었지만, 금융소득의 합산을 인정받게 되면 최대 2억4300만원 가량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밖에 6억원 이상 주택구입용 대출에 대해서도 가산항목 적용을 허용하고, 역모기지 대출에 대해서는 DTI규제 적용을 면제한다. 다만 DTI 규제 적용이 면제될 수 있는 적격 역모기지대출의 범위(최소지급기간, 지급방식, 수시인출 한도, 가입자 최소연령 등)는 추후 확정지을 예정이다.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의 DTI비율 산정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초년도 상환액에서 전(全) 상환기간 평균 상환액으로 변경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DTI 보완방안은 내년 9월까지 1년 간 시행 후 효과와 부작용 등을 점검해 보완하겠다"면서 "시행 이후 가계대출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응조치를 마련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기조는 일관성 있게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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