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이동진 도봉구청장
신청 대상은 도봉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세대주로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 납세자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가구 기준 500만2309원)이하인 자이다.가구 당 2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융자조건은 연이율 3%로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융자금은 ▲소규모 상점(가게)과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 전세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 자녀 학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신청기간은 오는 8월20일부터 8월31일까지.구 일자리경제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융자 상담·신청을 하면, 우리은행 도봉구첨지점의 대출상환능력 검증과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예정일은 9월20일 이후가 될 예정.일자리경제과(☎ 2289-8821)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