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라면 담합 과징금 취소 소송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농심은 4개 라면업체 간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80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에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공시했다.오주연 기자 moon17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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