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하도급 계약공사 현장 실태 점검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 발주를 위한 합리적 기준도 제시또 조례에는 구와 산하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를 발주하기 위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했다. 주계약자 공동 도급공사를 강제가 아닌 발주자 재량에 따라 선택·적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주계약자 공동 도급공사 예외 조항으로 두었다. 그간 업계에서는 여러모로 공생발전·상생협력 등을 추구했지만 실질적인 실현방법이 없어 선언에 그칠 뿐이었다.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실질적인 상생·협력의 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이밖에도 송파구는 감사담당관실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또 불공정 하도급 신고 창구의 다변화 등을 모색하기 위해 자치구 최초 민원신고 전용 트위터 계정(twitter.com/songpaOK)도 개설했다.오랜 관행으로 이루어져 왔던 불법·불공정 하도급계약에 대한 주민감시 및 홍보를 통해 신고센터 기능을 강화했다. 제기된 하도급 관련 민원은 발주부서에서 접수,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조사를 해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업체를 보호할 예정이다.또 불법행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부조리 원·하도급자에 대해서는 공사입찰을 제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2147-2070(FAX ☎2147-3853)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