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반기 해양사고 특별대책 추진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정부가 해운선사와 선박검사 대행기관이 각각 매달 한 번씩 안전교육과 안전점검을 자발적으로 시행하도록 추진키로 했다.국토해양부는 올해 해양사고 10% 감소 목표달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이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해운조합이 여객선 운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체·기관 등 선박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집중 실시한다.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을 운항하는 국제여객선 30척을 대상으로 한·중, 한·일 정부 합동으로 특별점검도 시행할 계획이다.화물선의 선원 위주로 실시하던 방선·순회교육 역시 준설선, 급유선 등 다른 선종의 선원으로 확대해 선원의 과실로 인한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원의 고령화와 해운경기 침체로 인한 선박노후화 등이 사고원인의 대부분인 선원의 인적과실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사고방지를 위해 해운선사는 소속 선원에 대한 자체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선박에 대한 정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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