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9일 공포

동대문구의회 여성의원 3명 공동발의, 기존 여성정책 보완 강화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성평등 기본조례’를 9일 공포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이번에 제정한 ‘성평등 기본조례’는 동대문구의회 유혜경·신복자·한숙자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것으로 기존 여성정책의 한계를 보완·강화했다.조례에 따르면 구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모든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을 30%이상에서 40%이상으로 늘렸다.한부모가족·장애인가족·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했다.

성인지 교육

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범죄의 사전적 예방 규정과 피해자보호 관련 조항을 강화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 작성 등 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강력한 정책도구들을 제시했다.이와 함께 구는 조례명에 걸맞게 기존 ‘여성위원회’를 ‘성평등위원회’로 ‘여성발전기금’은 ‘성평등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했다.지난 2004년 제정된 ‘여성발전 기본조례’와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했다. 김문필 가정복지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성평등 사회 구현을 한층 앞당길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했다”며 “성평등 기본조례를 제도적 기반으로 해 앞으로 다양한 성평등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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