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태풍, 홍수, 호우, 해일 등 풍수해보험에 지진도 포함된다. 소방방재청은 지진재해를 풍수해보험을 통해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풍수해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지진발생 빈도는 연평균 46회에 이르는 등 우리나라도 지진재해에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현재 풍수해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재해범위에 '지진(지진해일)'을 추가해 국민 스스로 예기치 못한 재해를 선택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등 국민이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할 수 있도록 개인부담보험료의 55~86%를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6%까지 지원받는다. 풍수해보험은 2006년부터 도입돼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시범사업 당시에는 가입자가 1만7000여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34만2444명으로 늘었다.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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