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동산 영향, 자격증·등록증 빌려주는 행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점검…위반업소 행정처분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최근 세종시에서 불법부동산중개업소가 경찰단속에 걸린 데 이어 대전에서도 부동산중개업소 2곳이 적발됐다.2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시청, 구청, 국세청, 경찰청과 합동으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56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펼쳐 등록증 대여 위반업소에 대해 등록취소 및 고발하는 행정처분을 했다.이번 단속은 ▲자격증·등록증 대여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정영호 대전시 지적과장은 “앞으로도 민원 방지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을 없애기 위해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대전시는 투명한 중개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중개행위 상설단속반’과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시와 구에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이영철 기자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