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인천 부평경찰서는 아파트 세입자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집주인 A(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방 한 칸에 세들어 사는 B(20, 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씨는 2개월여 전 인터넷 동거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씨와 월세 계약을 맺고 방 한 칸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경찰에서 "밖에서 술을 먹고 들어왔는데 방문이 열려있고 잠옷 차림으로 자고 있는 모습이 보여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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