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은 1일 세법개정안과 내년도 예산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상향 조정키로 합의했다. 최저한세율은 기업이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하는 세율을 의미한다.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대기업의 최저한세 상향조정을 포함해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하향조정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 대주주의 요건 완화 ▲파생금융상품거래세 도입 ▲ 엔젤투자소득공제율 확대 ▲ 노인근로장려세제 도입 ▲원양, 외항선원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어업용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 비과세 재형저축 도입 등의 새누리당 공약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관심을 모은 소득세율 과표구간 조정에 대해서는 재협의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국회에서 소득세 최고세율(38%) 신설 후 과세구간간 격차 완화 등 전반적인 소득세 과세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나 부의장은 "정부에서는 소득세 3억원 이상 38%를 개정해 조금 더 지켜보자고 했고, 당에서는 전반적인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세법개정안에는 소득세율 과표구간은 담기지 않는다.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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