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재판서 배제된 증거자료 언론에 공개...고 판사, 삼성에 경고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애플과의 특허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루시 고 판사와 삼성전자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루시 고 판사가 삼성에 유리한 결정적인 증거를 채택하지 않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애플과 진행 중인 특허 소송에서 배제된 증거를 일반에 공개했다. 삼성이 애플의 아이폰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채택되지 않자 취한 조치다. 공개된 증거에는 애플 아이폰의 디자인이 소니의 제품에 이미 적용된 것이며 애플 내부에서도 이에 대해 우려하는 메일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한 삼성전자 역시 아이폰이 출시되기 전인 2006년 이미 현재 아이폰 디자인 형태의 제품을 개발했다는 자료도 공개됐다. 애플이 디자인 특허 침해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이번에 공개된 증거들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하지만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제출한 이 증거들을 배심원에게 제출할 수 없도록 했고 이에 삼성전자는 공정한 판단을 촉구하기 위해 공개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삼성전자가 소송에서 배제된 증거를 공개하자 루시 고 판사는 다시 발끈 하고 나섰다. 이 같은 증거를 공개하는 것을 누가 승인했고 자료 작성은 누가했는지 삼성전자에 답변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루시 고 판사의 발언에 국내 네티즌들도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올리고 있다. 한 네티즌은 "특별한 이유 없이 제출된 증거를 채택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판사가 내심 애플의 편을 들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중요한 증거로 보이는데 증거에서 배제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보였다. "미국 배심원들에게 어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판사에게 당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공개를 선택한 것 같다"는 분석도 있었다.김철현 기자 kc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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