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네오위즈 '크파' 상표권 당분간 처분 말라'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스마일게이트(대표 권혁빈)는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한 온라인 게임 '크로스파이어' 상표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네오위즈게임즈는 상표권 소송 진행중에 크로스파이어 상표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이전할 수 없게 됐다.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스마일게이트에게 상표권이 당연히 반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상표권 이전소송을 비롯해 권리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잘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가처분은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라는 의미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애초에 크로스파이어 상표권을 처분하거나 이전할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스마일게이트는 11일 크로스파이어의 국내 서비스 종료와 함께 네오위즈게임즈에 상표권 이전등록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스마일게이트는 크로스파이어의 개발사로서 국내 서비스를 재개하기 위해 상표권을 반환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네오위즈게임즈는 크로스파이어 법적 권리는 유통사에 남는 것이 합당하다며 맞서고 있다.조유진 기자 tin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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