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신분으로 국적 취득 중국인 지명수배자 징역 실형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살인죄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숨긴 채 국내에 숨어들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인이 감옥신세를 지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는 31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중국이름 량모)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중국 국내에 김씨의 인적사항은 존재하지 않으며 중국에서 수배중인 자의 어머니가 김씨의 어머니와 일치하는 점으로 보아 둘은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중국 도주자등록표상의 사진과 김씨의 사진이 육안으로도 상당히 유사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안면인식시스템 조회 결과 김씨의 사진과 범죄인 도주자등록표 사진의 일치율은 62%로 나왔다. 재판부는 반증으로 제시된 혈액형의 차이에 대해서도 “중국 당국이 작성한 상주인구등기표상 혈액형 기재가 정확한 검사를 거쳐 기재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2003년 중국 유흥시설에서 사람을 살해한 혐의로 지명수배된 뒤 2006년 신분을 위조한 여권으로 한국에 들어와 이듬해 귀화했다. 검찰은 허위신고로 관계 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른 인적사항을 담게 한 혐의로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김씨는 앞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0년 징역1년, 집행유예2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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