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몰카' 찍던 한 경찰관의 최후'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현직 경찰관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경찰관 김모(35)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원시 경찰관으로 일하던 김씨는 지난 3월 수원시 팔달구의 한 호프집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5명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이 발각된 직후 파면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유포돼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영상 파일이 다른 곳에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결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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