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법원이 잇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지난 6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명시한 속초시 조례에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결에 이어 20일에는 인천지법이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행정2부(한병의 부장판사)는 20일 롯데쇼핑과 이마트 등 유통업체 4곳이 인천 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업체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종합해보면 자치단체의 영업제한 처분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인천시와 부천시는 대형마트와 SSM이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문을 닫고 매월 두 차례 일요일마다 쉬도록 강제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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